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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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08년도 생명보험회사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계약자 : 본인
· 피보험자 : 본인
· 수익자 : 법정상속인
·
월납입 보험료 : 2,210,000원 (’19년 현재 납입횟수 84회, 잔여납입횟수 96회)
· 만기시 보험료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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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에서 계약자, 수익자, 보험료 불입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변경코자 함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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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기간에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