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계약 기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1.09.30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08년도 생명보험회사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계약자 : 본인 · 피보험자 : 본인 · 수익자 : 법정상속인 · 월납입 보험료 : 2,210,000원 (’19년 현재 납입횟수 84회, 잔여납입횟수 96회) · 만기시 보험료 : 5억원 - 현재 상태에서 계약자, 수익자, 보험료 불입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변경코자 함 2. 질의내용 - 보험계약기간에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